mobile background

공 지 사 항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판매' 신고 적발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행정심판 청구 감경 성공사례

영일행정사사무소
2022-11-15
조회수 1035

066a39327868a.jpg


경기도 소재 일반음식점 (포차 술집)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판매로 

방문한 손님이 신고하여 적발된 사건으로 저희 사무소에서 의견제출부터 양형자료 준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확보한 후 행정심판 결과 1개월 영업정지에서 

20일 영업정지로 총 영업정지 10일 감경(일부인용) 성공하였습니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