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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옥외영업 신고, 불법야장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영일행정사사무소
2026-05-20
조회수 481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곳에서 옥외영업, 이른 바 '야장' 영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시 영업신고면적 내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옥외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차장 용지, 도로 등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옥외영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면적에서는 가스버너 등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옥외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53-782-3581

윤지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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