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곳에서 옥외영업, 이른 바 '야장' 영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시 영업신고면적 내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옥외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차장 용지, 도로 등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옥외영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면적에서는 가스버너 등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옥외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53-782-3581
윤지환 행정사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곳에서 옥외영업, 이른 바 '야장' 영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시 영업신고면적 내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옥외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차장 용지, 도로 등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옥외영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면적에서는 가스버너 등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옥외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53-782-3581
윤지환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