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상가건물 등 부동산 권리금계약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

영일행정사사무소
2024-04-16
조회수 136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등 권리금계약서(컨설팅용약계약서 등)를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일 행정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불필요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권리금계약서 작성

2. 부동산직거래 계약서 작성

3.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대행 / 답변서 검토 작성 및 발송 

4.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처분, 취소처분 등 행정심판

5.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6.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영업신고, 옥외영업 신고 등 관할구청 신고, 신청, 청구 대행 

7. 기타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인허가 대리 등 


업무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님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53-782-3581

윤지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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