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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은 무엇인가요?

영일행정사사무소
2020-04-09
조회수 896

'내용증명우편 제도'란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누가,누구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글에 의해 우체국이 증명을 하는 특수 취급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공적인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발송인은 수취인에게 자신의 권익보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음은 물론,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상대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의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수취인에게 무엇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법원 등에서 보낸 서류 등을 등기로 받아오던 채무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원서류와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독촉과 내용에 대해 서류로 고지했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로 남아 소송 또는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내용증명은 1) 채무자 또는 점유자 등 상대방에게 서면으로서 공적인 통지 행위로서 1차적으로 재판 등에서 증거자료로서 활용되며 실제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소 제기 이전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서류 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내용증명서를 작성 대리 해드리며 대표 행정사의 직인이 함께 날인 되어 발송 됩니다. 


상담문의 

053-782-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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