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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하 는 질 문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문의

영일행정사사무소
2020-08-10
조회수 4152

Q)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053-782-3581 로 문의주시면 소정의 필요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해드리며 당일처리로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관공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처리도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명의로 된 차량을 가족인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상속, 증여 이전을 해야하나요?


A)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 상속포기각서 작성 등 일련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명의 이전일 경우 증여의 방법을 택하기 보단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추가 구비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반적 매매 방식의 명의 이전으로 취등록세 등을 최저로 책정되게끔 하여 이전등록 해드립니다.


Q) 명의 이전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 기존에는 명의 이전등록 전에 과세표준액 등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액 임의 조회가 불가능 해졌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예상 금액만 유추할 수 있으며 세무과에서 고지서가 발급되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인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이전등록 처리시 세금납부 방법을 현금 또는 카드납부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당일처리로 신속히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Q) 이전등록을 하면서 번호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A)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번호를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번호는 10개 중 1개 랜덤 선택 방식입니다. 이외에 동일 세대 내 차량번호가 짝/홀수 동일의 경우 차량5부제 등의 사유로 짝/홀수 변경의 기회가 있으며 기존의 페인트식 천공 번호판이 아닌 최근 출시된 태극문양 반사필름식 번호판으로 교체를 희망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번호 변경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의 경우 훼손된 번호판을 반납하여 새 번호판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훼손의 경우는 번호 변경이 불가하며 번호판 분실의 경우 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실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서 번호판 분실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오셔야 합니다.


Q) 자동차 번호를 지정 선택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속칭 골드넘버 등 연속된 번호 또는 다수가 선호하는 특정 번호 별도 임의 지정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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