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란 행정사법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 자격사로 업무와 연혁이 비슷한 자격사로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원래는 사법대서의 역할로서 법무사와 행정사의 구별 없이 행하여져 오다가 1961년 행정서사법의 제정으로 분리되었으며 2011년 행정사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인가와 허가 및 면허 등의 대리는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구체적으로는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합의서, 농지전용허가, 각종 분쟁조정 관련 서류, 공정거래 이의신청,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류, 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 외국인 출입국 관련 서류,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권리관계 관한 각종 서류 및 사실관계 존재 증명 서류,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 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 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 포기각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일정 급수 이상, 일정 기간 근무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퇴직 공무원들에게만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헌법소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주관으로 행정사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연간 1회 시험 실시로 1차(객관식) 2차(논술시험) 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 5월, 제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1년 대한행정사회 단일 협회로 통일 및 행정사의 협회 의무 가입 규정이 신설되어 통합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행정사'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법령 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전문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 비슷한 전문자격사로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또는 상담문의는 053-782-3581 로 연락 바랍니다.
NAVER, DAUM에서 '윤지환 행정사' 또는 '영일행정사합동사무소' 검색해주세요!
'행정사' 란 행정사법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 자격사로 업무와 연혁이 비슷한 자격사로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원래는 사법대서의 역할로서 법무사와 행정사의 구별 없이 행하여져 오다가 1961년 행정서사법의 제정으로 분리되었으며 2011년 행정사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인가와 허가 및 면허 등의 대리는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구체적으로는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합의서, 농지전용허가, 각종 분쟁조정 관련 서류, 공정거래 이의신청,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류, 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 외국인 출입국 관련 서류,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권리관계 관한 각종 서류 및 사실관계 존재 증명 서류,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 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 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 포기각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일정 급수 이상, 일정 기간 근무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퇴직 공무원들에게만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헌법소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주관으로 행정사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연간 1회 시험 실시로 1차(객관식) 2차(논술시험) 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 5월, 제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1년 대한행정사회 단일 협회로 통일 및 행정사의 협회 의무 가입 규정이 신설되어 통합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행정사'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법령 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전문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 비슷한 전문자격사로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또는 상담문의는 053-782-3581 로 연락 바랍니다.
NAVER, DAUM에서 '윤지환 행정사' 또는 '영일행정사합동사무소' 검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