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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하 는 질 문


행정사 사무소에서 고소 대리, 소송도 가능한가요?

영일행정사사무소
2020-04-24
조회수 4703

Q) 행정사가 고소장 작성 대리, 소송 대리도 가능한가요?


A) 불가능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 각 행정관청에 접수되는 서류 등을 대행 및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검찰청에 접수되는 서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고소장 등의 소송 서류를 취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많아 예전에는 고소장 대리작성이 가능했으나 최근 행정사의 고소대리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판례에 따라 행정사의 고소대리는 금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 고소 등 소송 절차가 필요한 고객께는 본 사무소 협업 변호사 및 

    소송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연계하여 사건을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Q)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A) 행정법률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 및 확인,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 작성, 합의서 작성 및 입회인으로서 확인, 사실조사,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및 제출 

    탄원서, 진정서, 내용증명서, 이의신청, 의견제출서 등의 민원,행정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의 경우는 대리 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법령에 관한 자문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Q) 고소 등의 소송 업무 문의 시 전혀 불가능 한가요?


A) 아닙니다. 1차적인 사실관계 파악 상담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절차를 안내 해 드릴 수 있고 

    민사 분쟁 등 권리 관계에 관한 사안이면 내용증명 절차 등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본 사무소와 협약된 법무법인, 변호사, 소송 전문 법무사 등에게 연계 처리 하여 

    일반적으로 내방 상담 하여 위임 하시는 것 보다 상당히 저렴한 수임료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수임료는 얼마나 하나요?


A) 고객님의 개별 사건 등 구체적인 사안 마다 수임료는 달라집니다. 

     본 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해드릴 수 있는 행정법률 업무는 상담 시 안내 드리며 위임계약시 수임료 선 입금 후 

     업무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법무법인, 법무사 등 타 사무소로 연계처리 시 수임료는 해당 사무소에 별도 문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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