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주 하 는 질 문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궁금해요

영일행정사사무소
2020-04-16
조회수 1171
Q) 자영업자 인데,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부터 투자 계약서, 동업 계약서 등 써야할 계약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냥 제가 임의로 써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계약은 민법상 효력으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실정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며 표준근로계약서 등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하시고자 하는 사항 및 기타 이해관계, 특약사항 등 법리검토를 하여 최대한 고객님께 유리하도록 작성해드리고 계약과 관련하여 대비해야할 것들,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안내 해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누구나 어떤 양식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도 효력에 대하여는 무방하나, 분쟁 발생 대비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계약서 작성 등 업무 위임 시 업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어떤 종류의 계약서 인지, 필요한 사항, 요구되는 사항 등 상담 시 전체적으로 담당자가 파악하며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 후 작성해드리며 원하시는 경우 계약서 상 입회인으로 대표 행정사의 직인이 함께 날인 됩니다. 


Q) 계약서 작성 업무 수임료는 얼마 인가요?


A) 계약서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상이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 하나의 양식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계약서인 경우와 투자계약서 및 동업 계약서 등 1회성 계약서, 그리고 사업 규모와 투자금액, 계약 규모 등에 따라 수임료가 별도로 책정 되며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 해 드립니다. 다만, 일반 법률사무소 등에서 요구되는 수임료 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편 입니다. 


Q) 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하나요?


A) 계약을 서면의 형태로 반드시 남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분쟁 발생 시 녹취록, 문자메세지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긴다면 이와 관련하여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남겨야 하는 등 강제사항도 있으며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따라오는 피해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모든 업무에서 반드시 작성하길 권유 드립니다.


Q)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너무 편파적이고 한쪽에만 유리하게 작성되었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A) 보통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불공정하게 계약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법적 분쟁 발생시 해당 불공정 조항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꼭 의뢰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 및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 조건 미 이행 후 분쟁이 발생 되었습니다.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A) 본 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해당 계약 입회인으로 입회, 대표 행정사 직인 날인을 함께 해 드립니다. 계약 체결 이후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분쟁 조정, 합의서 작성 등 까지 논스톱 처리 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본 사무소와 업무 제휴 협약 체결된 소송 전문 법무사 또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로 연계 처리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다 더 저렴한 수임료로 고객님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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