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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하 는 질 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권리금계약서 작성

영일행정사사무소
2023-10-12
조회수 381

Q)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상권 소재지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를 받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꼭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성립되는 임대차를 포함한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단,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서 직접 매매, 임대, 임차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ex. 은행 대출 등) 공인중개사의 직인 날인이 된 계약서 또는 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상거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이때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가 함께 권리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11.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행정사의 자격 없이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 등)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여만원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대행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 또는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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