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된다는데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의 사유 및 법령, 판례, 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그럼, 그동안 영업을 못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미성년자 주류판매,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허용, 유흥접객원 고용 및 동석작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판매, 미성년자 혼숙,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기타 법률 위반 시설 사용중지 명령, 철거명령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관할 구청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또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경우 영일행정사합동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Tel. 053-782-3581
Q)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된다는데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의 사유 및 법령, 판례, 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그럼, 그동안 영업을 못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미성년자 주류판매,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허용, 유흥접객원 고용 및 동석작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판매, 미성년자 혼숙,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기타 법률 위반 시설 사용중지 명령, 철거명령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관할 구청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또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경우 영일행정사합동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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