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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하 는 질 문


음주운전에 단속됐습니다. 구제 가능한가요?

영일행정사사무소
2022-04-25
조회수 7711

Q)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구제 가능하다고 광고를 봤는데 가능한가요?


A)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이 측정되어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수치가 측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자진 특별교육 감면 신청하여 일수 감경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취소 수치가 측정되거나 2회차 이상의 적발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1년 또는 2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처벌은 구약식(벌금형) 또는 구공판(재판)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Q) 형사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처벌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업무 의뢰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무료로 양형자료 샘플 제공 등의 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지역별 지방법원 등에 따라 그리고 사건 사례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수치인 경우에는 벌금형 700~1000만원 내외 부과됩니다. 

구공판 회부되는 경우 공판 의견서 제출 및 기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감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치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는데 면허를 살릴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운전과 직업의 연관성, 건강관계, 부양가족 여부, 운전 동기, 처분 전력, 사고 및 피해자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감경 처분의 재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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